A 씨가 필로폰 판매를 위해 텔레그램에 개설한 채널화면. /전북경찰청 제공
가출청소년 2명, BJ 시켜주겠다고 유인한 뒤 상습적으로 마약 투약 시켜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가출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필로폰을 투약시킨 2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께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가출 청소년 2명에게 인터넷방송 진행자(BJ)를 시켜주겠다고 모텔로 유인한 뒤,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대금을 미리 입금 받고, 특정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A 씨 검거 현장에서 발견된 가출 청소년 2명은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함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 공급책을 조사하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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