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인천시 항공정비사업 두고 대립 중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국민의힘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항공기정비업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하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9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10조 제9항의 ‘항공기정비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한 부분이다.
여기에 사천지역과 연관된 한국항공공사법 개정안도 같이 발의해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내용을 삽입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정비(MRO) 사업을 하면 안되고, 사천공항 등을 관장하는 한국항공공사는 항공산업을 정부가 육성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이다.
이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이미 정부로부터 항공MRO 사업자로 지정됐고 사천이 MRO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신의성실 의무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천시와 인천시는 지난 2020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MRO 사업을 놓고 대립해 왔다.
하영제 의원은 "이 법안이 발의되면 1500억원을 투입한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과 MRO관련 정부지원사업 등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에 따라 사천시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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