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기금 아닌 입학금, 수집정보 폐기 및 입학요강 개선조치 했다”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월광기독학교(광주시)가 신입생 선발 시 부모 직업이나 출신 유치원 등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입학등록 시 학부모들에게 학교발전기금 납부를 강제하고 있다며 특별감사를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월광기독학교는 ‘2014년 광주시교육청 인가를 받은 기독 대안학교’이자 ‘광주의 유일한 초등학력 인정 각종학교’로서, 자체적으로 학교경비 및 유지방법을 마련하고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학사운영을 하고 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월광기독학교는 서류전형, 학생·학부모 면접, 학부모 교육 등 방식으로 거쳐 초등과정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제기된 문제는 서류전형 시 해당학교가 학생 선발과 전혀 관계없는 지원자(예비학생)와 부모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을 살펴보면 지원자의 출신유치원·신체사항, 부모의 직업·직위, 형제 등 가족관계, 종교 교단을 입학원서나 학부모 설문지 등 각종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입학원서 접수 시 학부모 독후감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입학지원서에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학생과 그 부모의 배경이 교육과정 속에서 편견과 차별로 작동될 우려가 있으며, 출신 유치원·부모 직업이나 종교 교단까지 적어내라고 하는 것은 ‘금수저 학생’이나 ‘특정종교나 종파 신도’를 식별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016년 6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021학년도 월광기독학교 초등과정 입학요강에 따르면 신입생 합격자 중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 등 200만원을 완납한 학생에 한하여 최종 합격을 확정하며, 기간 내 완납 및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상의 각종학교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없다. 설령 학교발전기금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강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등 학부모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는 방식은 금지되며, 기금조성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발생하는 경우 기금조성중단 및 전액 반환, 학교운영위원회 교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월광기독학교 지인강 교감은 "입학안내에 있는 입학금 100만원, 학교발전기금 100만원은 입학금 200만원이 잘못기재된 것이다. 불필요한 사적 정보 수집과 관련해서는 안내문 수정 조치를 했으며, 기 수집된 정보는 폐기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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