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부산대는 부정입학 자체 진상조사 해야"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2일 부산대 본관 총장실에서 "지금 조민 학생의 학력은 유효한 상태"라면서 "허위 스펙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다. 현재까지는 부산대학생이다.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총장의 이날 발언은 조민 학생의 부정입학 관련 진상조사 착수와 입학 취소 촉구를 위해 부산대로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과의 설전에서 나온 답변이다.
황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입학 당시 조민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한 점을 보면 가짜 스펙으로 부정 입학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조민의 입학을 취소하는 학교의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박 부총장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앞서 황보승희 의원은 "부산대는 즉시 조민 부정입학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며 "법원은 지난해 12월 23일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입학을 부정 행위로 판결했다.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에 제출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부산대도 곧바로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맞대응했다.
한편,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비리 혐의로 구속될 당시 일각에서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자 조국 딸의 부산대 입학도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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