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왼쪽 두 번째)이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 씨(가운데)에게 인사하고 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인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전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가 22일 징역8년에 벌금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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