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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하반기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
순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규제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는 규제제도를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제공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순천시는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8대의 단속 카메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적발하게 된다. 5등급 차량 운행사실이 카메라에 포착되면 1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자 차량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제한 SMS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사전대비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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