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충분한 검토 필요하다며 사실상 거부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이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조례안’을 거부한 대구시에 대해 "대구시의회 무시한 것"이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해 11월 30일 대구시민 100여명이 청원한 ‘대구광역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후 대구시에서는 지난 1월 8일 사실상 조례 제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는 "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한 도시 중 청렴도가 하락한 곳도 있고, 비위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외부인사 임용감사위원회 도입 여부는 장단점과 대구시 감사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안을 의결한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장 의장은 "해당 조례안은 대구 시민들이 직접 청원해서 대구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찬성해서 본회의까지 통과한 조례안이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대구 시민들까지 무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조례안 청원에 참여한 대구참여연대와 김동식 시의원은 대구시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장한 내용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반박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몇몇 지자체가 감사위원회 도입 후 청렴도가 하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 제도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그해에 부패사건이 많았기 때문일 수도,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게 징계했기 때문일 수도 있는 데 이 경우는 오히려 이 제도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2010년부터 감사관을 개방형 직위로 외부인사 임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감사의 독립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며"감사관 한 사람 개방형 직위로 한다고 해서 투명성이 대폭 증대되기 어렵고, 지금 감사관은 행정부시장 직속기관이며, 지금까지도 대구시 내부 공무원이 맡아왔기 때문에 대구시가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할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구참여연대측은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일시에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도를 높일 것이라고는 보지 않지만 현행 독임제 감사관제보다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제도가 더 독립적이고, 투명한 감사행정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대구시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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