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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어요"만 207번…우울증 제자 성폭행 제주대교수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새롬 기자

법원 "1심형량 적정" 항소 기각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제주=문형필 기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2부(왕정옥 부장판사)는 20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국립제주대 교수 조모(61)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조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법원이 정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저녁 제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 A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 파일에는 A씨가 207차례나 싫다며 저항한 기록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한다. 또 '집에 가고 싶어요' '만지지 마세요'라는 등 명시적인 저항의사가 담긴 말과 비명도 수십차례 녹음됐다.

조사결과 조씨는 A씨가 가정 불화 등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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