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용가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상수도 사용료 6개월 30%감면, 하수도 사용료 인상 6개월 유보
[더팩트 | 군산=이경민 기자] 전북 군산시는 거리두기가 장기화 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수도사용료를 6개월간 30% 감면하고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6개월간 유보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여파로 소비 활동이 줄어들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으로, 시는 현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용료에 대해 감면 및 유보할 수 있는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감면액은 상수도 수용가 1만2837여 개소에 23억 원, 하수도 수용가는1만846여 개소에 14억 원으로 총 3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용가에 한해 별도 신청 없이 상수도 사용료는 2월 고지분부터 감면하고 하수도 사용료는 1월 고지분부터 인상을 유보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가 어려울 때 인만큼 빠른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시민께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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