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27일까지 15만명 목표 달성할 것"…온라인 서명 병행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부산시민 10만여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이 참여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4일 부산항 미군 8부두 앞에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명운동이 시작된지 3개월만에 10만7053명의 부산시민이 주민투표 요구 서명에 참여했다.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산시 유권자수인 292만6000여명의 20분의 1 이상인 15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추진위는 27일까지 15만명의 서명을 받을 계획이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활동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온라인 서명을 병행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민투표 요구서명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걱정도 많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모두가 15만명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항 미군세균실험실을 총괄하는 ‘바텔’이라는 미국의 방산업체는 이미 2018년에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사고를 일으켜 73명의 사망자를 낸 전력이 있다고 한다"며 "부산시는 시민의 분노가 더 거세게 타오르기 전에 당장 미군에게 세균실험실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 인력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진위는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3일 부산시에 부산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했으나, 시는 이 사안이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행정안전부 질의한 결과, 이 사안은 국가 사무에 속해 주민투표 추진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시가 주민들의 생명 안전을 책임질 자치단체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부산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부산시의 주민투표 거부 행위에 대해 취소 또는 무효 조치가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민투표법 제2장 제7조에는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이 주민 투표의 합법적 수용을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이번 행정소송에서 추진위가 승소하게 될 경우 부산시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주민 찬반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동안 부산항 8부두에는 주한미군이 생화학실험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주한미군이 2015년 이후 국내로 생화학 물질(보툴리늄, 리신, 포도상구균)을 3차례 반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질병관리청이 이재정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3차례에 걸쳐 부산항 8부두 등 미군기지에 세균무기실험 샘플을 반입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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