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환영...여의도 면적 3.5배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결정되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와 강원도, 전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중 경기도에서는 전체 10%인 총
1007만3293㎡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이뤄졌다. 파주·고양·양주·김포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시·군들이 대거 포함됐다.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와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백석·법원·선유리 일대와 광탄면 용미리 일대, 야당동 일대 179만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내유·대자·고양동 일대와 일산서구 덕이동 일대, 일산동구 성석·문봉·식사·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면적이 해제된다.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일대와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부대와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던 과도한 규제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에 함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다.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 없어야 한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특히 경기도 강원도 북부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보상을 말하기 전에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들 대표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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