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는 '유죄'…신천지 항소할 듯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1차 대유행의 진원지로 꼽히는 신천지와 관련한 형사 재판 1심이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법원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방역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신천지 박물관 부지 폐쇄조치는 위법행위로 규정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명단·집회장소를 축소·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로 알려진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가량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실제 이 총회장이 신천지발 집단감염 사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느냐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어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게 검찰의 핵심 논리다.
이에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거나 교회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언급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지사가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폐쇄처분한 조처의 적법성 여부를 가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폐쇄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인데 이들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내린) 폐쇄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총회장이 종교시설을 출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폐쇄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는 의미다.
양태정 변호사는 "행정법의 기본 원칙상 수익적 행위에는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폐쇄조치와 같은 침익적 행위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게다가 행정 형벌은 반드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데 이를 어긴 위법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판단은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2월 집단 감염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신천지 대구교회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내렸고, 신천지 측은 이에 반발해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천지 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내 "감염병예방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하지만, 횡령 등이 유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선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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