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절차 거치지 않고 시험 치르면 업무방해죄 성립"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지난 2015년 경남개발공사 채용 당시 시험지를 빼돌리거나 부정하게 입사하는 등 채용비리 사건의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12일 오후 2시20분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기(62)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박 전 사장은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개발공사 임직원과 시험관계자 등 6명 가운데 직원 A씨(49)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또다른 관계자 1명은 무죄, 응시자 1명은 선고유예, 나머지 시험관계자 3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 형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공채 필기시험 과정에서 답안지를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필기 시험에 합격한 3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현욱 판사는 "이번 채용비리의 핵심은 박재기 전 사장에게 있다고 본다. 이 사건으로 경남개발공사의 이전 입사자들이 모두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입사를 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런 의문은 여러 정치적, 사회적인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박 전 사장은 단체의 수장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단체를 운영할 의무가 있으나 여러 사람의 부탁을 받고 범행을 사전 계획해 부하에게 지시한 점은 죄질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모두가 무죄를 주장했으나 업무방해와 관련해 여러 판결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 결과와 관계없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을 치를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무죄를 선고 받은 시험 관계자에 대해서는 "미리 시험 문제를 요청받은 피고는 이를 거부한 정황이 보인다. 행동 자체는 적절하지 않지만 채용 비리를 알면서 공모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발생한 경남개발공사 채용 비리 사건에 가담한 임직원은 모두 15명이다. 이 중 지난 2013년 부정 채용 관련자들은 지난해 11월 25일 1심 선고를 받았다.
2013년 채용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상임이사 B(62)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과 시험관계자, 부정입사자 등 6명에게는 벌금 150만~800만원 또는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한편 경남개발공사는 2018년 9월 해당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된 직원 15명을 직위 해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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