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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38건 제출했지만···지적장애 아들 학대치사 친모 형량 가중

  • 전국 | 2021-01-11 15:06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을 집 화장실에 가두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11일 원심보다 4년 더 높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남성을 집 화장실에 가두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11일 원심보다 4년 더 높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공범 장애인 활동지원사 징역 17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아들을 집 화장실에 가두고 빨랫방망이로 때리는 등 학대를 일삼다 숨지게 한 4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원심보다 4년 더 높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모(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하모(여·51)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손씨의 아들 A(20)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대전시 중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의 얼굴과 온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발견됐다. A씨는 지적장애 3급으로 주위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고 한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개 목줄이나 목욕 타월 등으로 손을 뒤로 묶인 채 화장실에 갇혀 온갖 학대를 당하다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빨랫방망이 등으로 모진 구타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손씨와 하씨는 수사 과정에서 "말을 너무 안들어 훈육 목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손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6개월간 38건의 반성문을, 하씨는 같은 기간 15건의 반성문을 각각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반성문은 피고인의 감형 전략으로 쓰인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두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에 대해 손씨의 1심 형량은 가볍고 하씨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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