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 삼아 죄질 나빠"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잡힌 40대 교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단독 조현욱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42)씨에 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7년 취업제한 명령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재직 중이던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변기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행히 해당 카메라는 학교 직원에 의해 설치된 지 2분 만에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감식한 결과, 이 학교 교사인 A씨를 용의자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임지였던 학교와 수련원 등에도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 영상물이 다수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에게 사회생활 전반을 가르치고 소통하며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호기심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이는 학교와 교사에 대한 신뢰에 깊은 배신감을 들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에서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다는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 하에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A씨가 범죄 사실을 시인하자 지난해 8월 A씨를 파면 조치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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