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밤부터 10일까지 새해 폭설 및 강력한 한파 예상…사전 대비 만전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6일 밤부터 10일까지 지난주보다 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중교통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폭설, 도로결빙 등으로 인한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전 노선버스에 체인 등 월동 장비를 갖추도록 조치했으며, 6일까지 차량별 비치 여부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폭설시 간선도로의 제설작업과 함께 염화칼슘 및 모래 살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도 구축했다.
특히, 주요 도로가 결빙되면 실시간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자가용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유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도로 교통 혼잡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폭설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오전 6시를 기준으로 대중교통 운행상황을 재난상황실과 버스정보시스템에 제공하고, 도로 통제 상황과 노선별 버스운행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버스정보안내기(BIT)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상황에 따라 △1100도로 통제 △516도로 및 중산간도로 일부 통제 △시내 구간 일부 통제 등 도로통제 상황별로 대중교통 우회 운행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공항 체류객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세버스 등 특별수송차량을 공항에 투입하여 운행한다.
한편, 제주도는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안전운송 확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을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과징금(120만원) 및 운수종사자 과태료(10만원)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12월 30일 폭설로 제주시내 대부분의 도로가 빙판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체인을 장착하지 않고 운행한 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검토중에 있다.
한제택 도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폭설 및 한파기간 동안 도로를 운행하면서 체인 등 안전장치 장착을 위반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징금)을 시행하는 등 도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들께서는 6일 밤부터 10일까지는 자가용 운전을 자제하고 대중교통(노선버스)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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