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합금지 업체 300만·영업제한 업체 200만원…정책자금도 저리융자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경남 사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버팀목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교육부, 문체부 등과 협력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 기수급자는 별도 심사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과 집행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저금리 융자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집합금지 업체는 1.9% 금리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융자를 공급할 예정이다. 영업제한 업체는 신용보증을 통해 2~4%대 금리로 융자를 해준다. 0.9%인 보증수수료도 첫 해에는 면제하고 2~5년차에는 0.6%로 인하한다.
착한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을 70%까지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빠르게 버팀목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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