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 12억원 투입...지원대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제주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을 새해 1월 4일부터 접수한다.
2021년 제주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예산은 2020년 대비 20% 증가한 12억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그동안 단독 및 공동주택에 한정했다. 그러나 새해 부터는 20년 이상 노후 근린생활시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다.
원도심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은 물론 읍면동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등 주민 공동시설도 자기차고지를 확충할 수 있게 돼 생활근거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021년‘자기차고지 갖기사업’지원기준은 2020년과 다름없이 단독주택 1곳 당 6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공동주택인 경우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90%까지 지원된다.
새롭게 확대되는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 기준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고지의 의무사용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의무사용 기간 내 차고지 멸실, 용도변경 등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은 환수조치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제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내년 1월 4일부터 해당 읍․면․동 및 시청 차량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용 차고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건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전 현장실사 후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를 통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 사업 완료 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한편 제주시가 2001년부터 추진한‘자기차고지 갖기사업’은 지난 20년 동안 총 31억 7100만원을 투자해 2214면의 자기차고지를 조성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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