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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부동산 교란사범 35명 적발

  • 전국 | 2020-12-29 13:18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한달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 35명을 단속하고 이 중 7건,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강보금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한달간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2건, 35명을 단속하고 이 중 7건,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창원=강보금 기자

10명은 검찰 송치…가격 담합·시세 조장·무등록 중개 등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6000만원 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 됩니다."

경남에서 최근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아파트 가격담합 행위를 벌이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일으킨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월 말부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총 22건, 35명을 단속하고 이 중 7건,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온라인상 가격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10건에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의 시세 조장 2건에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에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가 4건에 5명으로 나타났다.

단속사례를 보면 A씨(41세·여)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6000 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 됩니다" 등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또 B씨(41세·남)는 "34평 매물이 3억4000~3억7000인데 매물을 3억7000~4억으로 바꿔내야 합니다"등의 게시글을 작성해 가격담합 혐의로 단속됐다.

공인중개사의 투기심리 조장 사례도 발견됐다. 한 공인중개사 C(44세·남)씨는 시세가 4억원대 물건을 6억원대 가격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은 가격에 등록·광고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팀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창원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불법행위 의심거래건에 집중 분석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경남도·창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 회의를 개최해 불법행위 근절 및 현장 점검, 홍보활동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통산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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