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점 부여자 2만946명도 부과된 벌점 삭제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경찰청이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감면 대상 기간은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기준일(2017. 10. 1.~2019. 9. 30.) 직후인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만2674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2만94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09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12월 31일(목)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 진행 중인 사람도 집행이 중단되어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1618명은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뺑소니(인피),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2020. 12. 31.)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감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취소처분, 공동위험 행위,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 기간 해제대상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한편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29일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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