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특례 확대…기존 창원시세에 기존 창원시세에 취득세·레저세 등 6개 세목 추가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 성산)이 창원특례시의 후속 조치로 '창원직통시 설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정하고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어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2022년 창원특례시 출범이 확정됐지만 특례시의 명칭만 사용할뿐 추가 특례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어 사실상 추가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에 강 의원은 "창원시가 특례시가 됐다고 특례가 더 늘어난 것이 아닌 점과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 10년을 맞았지만 아직까지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재정특례 확대’ 중심으로 한 준광역시 모델인 ‘직통시’로 승격시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직통시 부시장을 현행(2명)보다 1명 더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특례시가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갖도록 '특별자치시세' 11개 세목을 '직통시세'로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현재 창원시세는 총 5개 세목으로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다. 강 의원이 법률에 제안한 창원직통시세는 현행보다 6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이 추가된다.
강기윤 의원은 "창원시는 수원, 고양, 용인 등의 특례시와는 다른 성격의 대도시"라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창원의 옛 영광을 되찾기 위해선 직통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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