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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35년’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부산지법 전경. /더팩트 DB

친언니에게 "동생 죽고 나면 신고하라" 협박…1심보다 5년 늘어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친언니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제2형사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살인,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1심 판결보다 5년 많다.

A씨는 2018년 7월 B(21‧여)씨를 만나다가 지난해 11월쯤 헤어졌다. 연락이 두절되자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다.

지난 2월 22일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무참히 살해했다. 당시 B씨 언니도 범행 장소에서 동생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A씨는 "동생이 죽고 나면 경찰에 신고하라"며 B씨 언니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2심 재판부는 "사전에 계획한 뒤 살해했다.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범행 현장에 있던 언니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떨치기에도 어려워 보인다. 언니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무릎을 다치기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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