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화재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 위반...과실 혐의 인정
[더팩트 l 고양=김성훈 기자] 지난 2018년 공사 현장에서 날아온 풍등의 불씨로 11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저유소 화재 사건'의 피의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손호영 판사는 23일 실화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근로자 디무두(2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린 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발생했다 "며 "사건의 피해의 규모, 과실정도, 피고인에 대한 탄원 내용, 그 밖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점이 없는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는 피고인이 풍등을 날리지 않았다면 화재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화재 발생 위험성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기에 과실 혐의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디무두씨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오전 10시 30분께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바닥에 있던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렸고, 이 풍등이 저유소 주변에 떨어지면서 건초에 옮겨 붙은 불씨가 저유탱크 내부로 들어가 불이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발생한 저유소 화재로 저유탱크 4기와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타 모두 1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풍등을 날린 디무두씨가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대형 화재로 인한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 ‘중실화’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관련 증거가 없다’며 '실화'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디무두씨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한 진술거부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등 수사과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경기북부경찰청이 강압수사를 인정하기도 했다.
디무두씨는 최후 진술에서 "2015년 취업하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면서 한국을 많이 사랑하게 됐다"며 "의도적으로 불을 내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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