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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조 경상대지회, 전국 국공립대 최초 단체교섭 시작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경상대학교는 전국 국공립대학 최초로 17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번째 단체교섭 회의를 가졌다. /국교조 경상대지회 제공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경상대학교는 전국 국공립대학 최초로 17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번째 단체교섭 회의를 가졌다. /국교조 경상대지회 제공

권오현 지회장 "사회적으로 모범될 선례 만들 것"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 경상대학교 지회가 전국 국공립대학 최초로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경상대지회는 17일 대학본부 중회의실에서 국교조와 경상대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첫번째 단체교섭 회의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경상대지회는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역사상 최초의 국공립대학 전임교원 노동조합과 대학 간 단체교섭 개시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양측 교섭대표인 대학 총장과 노조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 따라 향후 대학과 조합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해 신속하고 원만한 타결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교조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이 진학 인구 감소, 재정 고갈, 미미한 국공립 비중, 지방대학 몰락, 학문후속세대 단절 등으로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교섭에서는 경상대의 공공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개혁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국교조의 위임을 받아 교섭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상대 권오현 지회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교수노조의 단체교섭인 만큼 다른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모범이 될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교조는 2018년 8월 3일 헌법재판소의 교수노동조합 합법화 결정 선고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 창립했다. 경상대학교에서는 지난 5월 14일 전국에서 3번째로 국교조 지회를 창립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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