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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보 경북도의원,‘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나기보 의원은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나기보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나기보 의원은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나기보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경북도의회 제공

원폭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요양생활수당 지원 근거 마련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도의회 나기보 의원(김천.국민의힘)은 ‘경상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원폭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자료 정리 등을 규정했다.

또한 원폭피해자 의료․상담 지원 및 교육,원폭피해자 추모 사업,일본 피해자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원폭피해자의 요양생활수당 지원 등도 담겨있다.

나기보 의원은 "경북도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는 김천 14명, 경산 15명, 고령 16명 등 총 89명으로 파악된다"며 "이들 대부분이 75세 이상의 고령으로 치료와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북도내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 실태파악과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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