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342억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김천시청 전경/김천=김서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04억원...경북개발공사 38억원 부과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 김천시는 율곡동 일원 김천혁신도시 개발사업으로 개발부담금 342억원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거두어들이는 제도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가격에서 개발 전 토지가격과 개발에 들어간 비용,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김천시는 2020년 6월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04억원, 경북개발공사에 38억원을 부과했다.
김천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금 342억원 중 50%(약171억원)는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171억원은 김천시로 귀속된다.
한편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는 김천시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충섭 시장은"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을 혁신도시 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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