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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차 지급 시작
진주시가 16일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진주시 제공
진주시가 16일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했다. /진주시 제공

총 6844명, 38억9200만원 연말까지 순차적 지급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경남 진주시는 16일 3차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38억900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까지 신청받은 1만2970건의 서류 중 지급요건에 적합한 대상자 6844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다. 지급인원 및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108명, 1억800만원 △집합제한 명령업종 2082명, 14억5700만원 △기타 소상공인 4654명, 23억2700만원 등 총 6844명, 38억9200만원이다.

시는 신청자 중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최대한 연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 9일 기준 진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이고 지원금액은 영업이 금지되는 고위험시설 업종인 유흥·단란주점과 콜라텍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100만원, 집합제한 명령을 받은 고위험 및 일반관리 시설 업종 중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등의 영업제한 영업주에게는 업소당 70만원(방문판매업의 경우 직접판매 홍보관), 이 외에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업소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진주시청 2층 시민홀에서 현장접수를 받으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접수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연말 신청민원 폭주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정확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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