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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동거녀 살해 '시신 훼손' 피의자, 체포 8일만에 자백

  • 전국 | 2020-12-16 10:56
경남 양산 한 재개발구역 내 폐교회 마당 쓰레기더미에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가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 한 재개발구역 내 폐교회 마당 쓰레기더미에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 가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양산=강보금 기자

"시신 유기한 후 불 질렀다" 범행 일부 인정…시신 훼손은 "기억 안나"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불에 태운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 A씨(59)가 체포된 지 8일 만에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긴급체포된 후 8일 동안 범행을 일절 부인해 오다 16일 "사건 발생 전날 잦은 술과 담배 문제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시인했다.

A씨는 양산 중부동 내 한 폐교회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800m가량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 동거녀의 시신을 유기한 뒤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그는 시신을 훼손한 사실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계속 부인해 오던 A씨에게 사건 발생지역 인근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추궁해 일부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1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오전 3시쯤 양산시 중부동 한 재개발구역 교회 담벼락 쓰레기더미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됐다. 이 시신은 쓰레기더미에서 불꽃이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 중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시신은 한 쪽 팔과 양쪽 다리가 없는 상태로 심하게 훼손됐으며 불에 탄 상태로 발견돼 신원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만 성별은 확인이 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시신 발견 주변 폐쇄회로와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 시간대 동선을 추적해 이곳에서 300m 떨어진 곳에 거주 중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의 주거지에서 800m 떨어진 고속도로 지하 배수통로에서 나머지 시신의 대부분을 발견했으며 국과수 DNA유전자 감식 결과 살해된 여성이 A씨의 동거녀임을 확인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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