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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한 뒤 근무한 것처럼' 시간외수당 부당수령 고교 교사 27명 무더기 적발

  • 전국 | 2020-12-15 16:57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남 진주의 한 고교 교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남도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픽사베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남 진주의 한 고교 교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경남도교육청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픽사베이

경남도교육청, 5개월간 1500여만원 부당 수령…정직·감봉·견책 등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시간외근무수당을 불법적으로 챙긴 경남 진주의 한 고교 교사 27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진주의 고교 교사 27명이 시간외근무수당 1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해 징계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퇴근한 후에도 계속 학교에 남아 근무한 것처럼 초과근무 신청을 해 수당을 받아갔다. 부당 수령에 가담한 해당 학교 교사는 전체 교사의 절반에 가까웠다.

이들은 5개월 분량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대조한 결과, 거짓으로 초과근무 신청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경남도교육청은 해당 교사 27명에 대해 부당 수령 규모가 큰 순으로 정직 1명, 감봉 1개월 3명, 견책 5명, 경고 11명, 주의 7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 학교장은 지도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교사에 대해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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