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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코로나19로 호황 누리는 골프장, 세제혜택 중지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의 세제혜택이 중단되는 것이다. /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는 10일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주지역 골프장들의 세제혜택이 중단되는 것이다. / 제주도의회 제공

제주 골프장 지하수 이용 세금 감면제외 조례 발의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큰 호황을 누리고 있는 제주지역 골프장들의 세제혜택이 중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는 10일 도내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강 위원장을 비롯 고은실.양병우.한영진.박호형.송영훈.오대익.이상봉.강민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조례안은 숙박.목욕업 등의 개인서비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특례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그러나 감면 대상 업종에서 '골프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련 과세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골프장에 대해 지하수 관련 과세가 이뤄질 경우 1년 1억24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반면 골프장을 제외한 타 업종에 대한 과세 유예로 인한 세제 지원 효과는 2억5100만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민 의원은 "코로나19 특수를 보고 있는 골프장들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지하수 관련 감면혜택 제외는 각종 지원혜택을 없애나가는 해제 조치의 첫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골프장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해제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편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급식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지역 친환경 농가에 대한 피해 구제 방안 강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모색,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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