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산진구 서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부산시 제공
9일부터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가 9일부터 방역의 ‘사각지대’였던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선조 부산시기획조정실장은 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점까지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에 대해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취식장소와 야외테이블 제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마차나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에서도 취식이 금지된다.
앞서 시는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추세를 저지하기 위해 4일부터 5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카페에도 동일한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모든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조치를 잘 준수하고 있지만 조치에서 제외된 24시간 편의점과 포장마차 밀집구역 등에서 야간에 집단으로 취식이 이뤄지고 있어 감염 우려가 있었다"며 "혹시라도 있을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니 해당 업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편의점과 포장마차를 포함해 식당, 카페 등 21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17개반, 51명으로 꾸려진 시·구·군 합동 ‘야간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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