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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정령치구간 차량 통행 전면 금지…내년 3월 19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내 지방도 730호선 일부 구간이 내년 3월 19일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남원시 제공
지리산국립공원내 지방도 730호선 일부 구간이 내년 3월 19일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된다. /남원시 제공

지리산국립공원내 상시 결빙구간, 내년 3월 19일까지 차량통행 제한

[더팩트 | 남원=이경민 기자] 전북 남원시가 7일부터 내년 3월 19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내 지방도 730호선 일부 도로의 차량 통행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주천면 고기삼거리~정령치~산내면 달궁삼거리 12km 구간은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 이날부터 103일간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주천면 호경리 육모정~고기삼거리 구간인 국가지원지방도 60호 도로에 대해서는 강설시 차량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밖에 남원시는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제설기 12대, 읍면동에 제설기 252대에 대해 12월초에 사전 운전점검을 마쳤으며, 주요 상습결빙지역에 모래주머니 2만개와 미끄럼주의 표지판 18개를 설치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하겠지만 안전을 위해 우회도로를 이용해 달라"고 주민 협조를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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