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고 시달리다 우울증 심해져"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에서 이혼 후 생활고를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양산의 주거지에서 8세 아들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과 함께 수면제를 다량 섭취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어머니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아갔다가 쓰러져 있는 딸과 손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기운에 정신이 몽롱한 상태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아들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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