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야 하는 약속 "갔다 올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해 전국을 순회중인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2월 1일 대구를 방문해 안전한 대구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정의당은 "매일 2명의 건설노동자가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작업자 과실부터 따진다"며 "그러나 대개의 경우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각종 안전 규정을 위반한 것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촉박한 공사 기간, 공정을 총괄하는 원도급사에 대한 책임의 부족, 발주자의 관리, 감독 부재를 계속 지적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은 예고된 죽음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 날 김종철 대표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산업재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 건설현장 폭발 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때 당시 사고로 모두 300명에 이르는 분들이 돌아가셨다. 사고를 예방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큰 책임을 누군가 졌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안은 처벌법은 산재는 물론이고 이렇게 대구 지하철 천사나 세월호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지우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대표, 이사등 높은 자리의 공무원과 같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죽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그러한 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의 김종호 건설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지금도 하루에 두 명 이상 씩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곳이 건설현장이다. 저희들이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해달라는 것은 기업 주를 처벌하자는 그런 목적이 담겨있지 않다. 내 가족이 일하는 것처럼 그런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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