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강사비 8천만원 허위지급 지적받기도…광주교대 총체적 혁신 시급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교육대학교 A교수가 연구부정행위 및 부패행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월 광주 북부경찰에 고발한 A교수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이 공개한 사건처리 결과에 따르면 북부경찰서는 A교수 사건을 ‘뇌물수수, 업무방해, 사기, 횡령,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강요’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9월 광주교대에서 논문대필 및 각종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의 문화예술교육전공과정의 A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논문대필을 알선하고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규정에도 없는 돈을 걷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였으며 평소에도 대학원생들에게 폭언과 인권침해를 일삼았다"게 당시 제보의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민모임은 제보받은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을 교육부에 제출하는 동시에 북부경찰서에 해당 건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광주교대는 같은 시기 진행 중이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8명의 강사들에게 8,500만원의 강사비를 지급한 문제가 지적되는 등 부정부패 의혹이 잇따랐다.
시민모임은 "A교수 사건은 개인의 부도덕함과 함께 교수들의 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감시할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그 이유가 있다"고 밝히며 "현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 또한 자신의 지도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총장에 임용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달 25일 광주교대 최도성 총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상당부분의 연구부정행위 및 부패행위들이 확인되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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