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쉬워…자위권 발동 주장 날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기총소사 인정…5·18 미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機銃掃射, 헬기를 이용한 기관총 난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며 "1980년 5월21일 발포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5·18 진실 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기총소사가 법원에서 사실로 인정된 만큼 최종 발포명령등 전두환의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 운정동 5·18 민주묘지에는 이름을 잃은 '무명열사'의 묘 다섯기가 남아있다"며 "당시 만 4세로 추정되는 어린아이의 것도 있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전두환 군부의 광주학살 기간에 사라진 400여명의 행방불명자(정부 공식 인정 78명)들은 아직도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했다"며 "다시는 나라의 주인이 맡긴 총알과 대검으로 국민이 학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포 명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날 광주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측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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