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고 선정 때 '탈석탄' 평가지표 반영…부산교육청 이어 전국서 2번째 개정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탈석탄을 선언한 금융기관에 우대 가점을 주는 '경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는 송순호 교육위 위원장(더불어민주·창원9) 등 29명이 발의한 이 조례안이 제38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보전정책에 금융기관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도교육청의 지정 금고가 해지되는 2021년 12월 31일 이후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지난 9월 충남 예산에서 개최한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콘퍼런스'에서 56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금고 선정 때 평가지표에 탈석탄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기로 뜻을 모은 이후 부산교육청에 이어 경남교육청이 2번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의 현재 재정 금고인 농협은 내년 12월 31일자로 약정기간이 만료된다.
농협은 2018년 8월 기준 국내 금융기관 중 석탄발전에 가장 많은 4조2616억원를 투자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례안 통과가 향후 금고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 2월 '지구를 지키는 경남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뿐 아니라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식'을 진행하고 충남도에서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보낸 '탈석탄 금고 선언'에 동의서를 보낸 바 있다.
한편 지자체와 교육청의 금고 지정은 각각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에 따라 각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이 제정한 조례·규칙을 기반으로 한다.
행안부와 교육부의 예규에 따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은 금고 지정 때 각각 11점과 9점을 지역특성과 정책목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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