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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 받고 제명됐던 김훈 목포시의원, 항소심에서 취소 판결로 뒤집혀

  • 전국 | 2020-11-30 07:34
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아 제명처분 됐던 김훈 목포시의원이 검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지난 2월27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상대인 김수미 의원의 주장이 성희롱 의혹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행위는 1차, 2차에 이은 ‘제3차 인격살인’이다”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여전히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
동료의원을 성희롱했다는 혐의를 받아 제명처분 됐던 김훈 목포시의원이 검찰 수사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고 지난 2월27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상대인 김수미 의원의 주장이 성희롱 의혹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자신을 파렴치범으로 몰아간 행위는 1차, 2차에 이은 ‘제3차 인격살인’이다”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의 마녀사냥으로 여전히 진실이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목포시의회의 제명 철회 요구를 기자회견을 열어 호소하고 있다./목포=김대원 기자

법원, "제명은 ‘절차상 하자’ 있다" 인정…17개월 공백 마감, 의회 복귀 가능해져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동료의원을 성희롱 했다는 혐의로 제명됐던 김훈 목포시의원이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 제명의결을 취소해 1심 재판부 기각 결정을 뒤집었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최인규)는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훈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제명 처분의 효력에 대한 정지를 주문했다.

한편 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던 1심 재판부는 "목포시의장이 징계요구 건에 대해 본 회의 의결을 거쳐 기명투표로 표결한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며 "의원 과반수가 기명투표 방식에 찬성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지난 27일 김훈 의원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제88조 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 의원의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로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상대의원이 제명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제명 취소처분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표결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당사자인 김훈 의원이 빠진 21명이 제명을 결정하는 찬·반 투표에 참여 했다. 그 결과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와 제명 결정이 충족됐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로 제척사유에 해당 되는 김수미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표를 제외하면 과반수인 15표에 1표가 부족하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 고 설명했다. 이어 "직권으로 이 사건 제명 처분의 효력을 상고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김훈 의원은 17개월동안의 공백 끝에 의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내홍은 지난해 7월 김수미 의원이 김훈 의원을 시의회에 상습적 성희롱을 했다고 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이 됐다.

이후 김훈 의원의 제명의결 처분으로 의회 밖에서는 제명취소 행정소송과 성희롱 관련해 양측의 고소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이어졌다.

김훈 의원은 올해 초 동료의원 성희롱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또 제명절차상 문제를 제기해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제명취소 판결을 받았다.

김수미 의원은 검찰의 김훈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해 받아들여졌다. 이같이 양측의 입장이 맞물리면서 갈등은 점차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법원의 제명취소 판결로 제명 절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 목포시의회는 의회 의장단 회의가 30일 오전 9시 갑자기 소집된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forthetrue@f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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