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오는 21일 실시되는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을 앞두고 노량진 학원 이용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를 회신해달라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반한 수험생은 추후 구상권 청구는 물론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더팩트 DB
위반시 구상권 청구 및 합격 취소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20일 서울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 다녀온 20대 남녀 5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내일 실시되는‘전북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과 관련한 긴급 안내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중등임용시험 응시자 중 지난 10일 이후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동작구)을 이용한 응시자와 보건당국으로부터 검사요청 문자를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오늘 중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교원인사과로 회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상권 청구는 물론 중등임용시험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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