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이 냉동 수산물 유통기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의 적극개입을 촉구했다.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 대구 북구의회 제공
규정이 없다고 지도·점검 단속에서 제외 말아야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냉동 수산물에 대한 유통기한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구의원이 지자체의 적극 개입을 촉구했다.
18일 열린 대구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지연(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원은 "냉동 수산물의 경우 규정이 없다고 지도·점검 단속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른면 냉동 수산물의 경우, 유통기한 표시에 관해 식품위생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이 없다. 다만, 식품 등 표시 기준에 따라 해당 식품 등은 그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에 따르면,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과일만을 사용하며, 지역농산물(로컬푸드) 권장하고 있다."며 "해썹 인증시설을 갖춘 업체가 냉동 수산물을 납품하도록 하거나 위탁·집단급식소, 판매자, 일반·휴게 음식점 등 자체점검 독려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지역 광역공급업체가 안동에 있다. 향후 로컬푸드 직매장들 및 HACCP 인증 갖춘 가공업체와 연계를 마련해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를 통한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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