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화재보호법 위반 고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SUV 차량을 올려 놓은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 운전자는 고분 밖에 설치된 '안전 펜스'까지 젖히고 기어이 고분으로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18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차량 운전자 신원을 확인했고 조만간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께 쪽샘지구 한 고분 위 정상에 자신이 몰던 SUV 차량을 주차하면서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한 경주시민이 해당 장면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사람들이 사진을 퍼나르면서 세간의 공분이 일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개념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무덤 위에 저래도 되나", "주차의 신", "신상을 공개해야 저런 사람이 없어진다", "고분이 주차장이냐"는 등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후 운전자는 시민의 신고로 신원이 밝혀졌다.
문화재 보호법 101조에 따르면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해당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으로, 봉분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시는 운전자를 고발하는 한편 혹시 문화재가 훼손된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다만 20대 남성이 자신의 차를 몰고 아무런 제지없이 고분 위로 올라간 만큼 관리를 담당하는 경주시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안전 펜스를 쳐 놓았는데 이를 젖히고 고분을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이 들어오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고분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쪽샘이라는 이름은 샘에서 쪽빛이 비칠 정도로 맑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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