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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공표' 조해진 1심서 선고유예…"유죄맞지만 중대한 영향 없어"(종합)

  • 전국 | 2020-11-18 15:5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8일 오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밀양=강보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8일 오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밀양=강보금 기자

확정시 의원직 유지…조해진 "판결 존중·납득"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밀양=강보금 기자] 총선 출마 직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유권자의 의사와 결정에 심각하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사전에 계획한 일이 아닌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의원직을 박탈할 만큼의 죄는 아니라는 의미다. 물론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을 초과하는 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결에 존중하고 납득한다"며 "앞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자중하고 반성하며 일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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