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18일 오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밀양=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밀양=강보금 기자] 총선 출마 직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2부(맹준영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의원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 판결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인 '고성국tv'에 출연해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면 이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하는 등 여론조사 내용을 왜곡·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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