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상습체납자 219명, 도·행정시 홈페이지 통해 전국 동시 공개
[더팩트ㅣ제주=문형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19명의 명단을 18일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2006년 도입돼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이 전국 동시에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법인 112곳, 개인 107명 등 총 219명이다. 체납액은 161억원에 이른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법인 110곳·111억 원, 개인 102명·46억원 212명으로 총 157억원, 세외수입 체납자는법인 2곳·3억 원, 개인 5명·1억원 등 총 7명·4억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체납액 단계별로 보면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04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명단공개에는 2013년도부터 2019년도 공개대상자로 선정된 체납자도 함께 공개한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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