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1일부터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국제대 인근 환승주차장 조성...320여대 주차 가능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도가 고질적 교통난과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됐던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입구 불법 주정차 뿌리뽑기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성판악 주변도로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재시행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에 맞춰 성판악 주변도로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를 비롯 한라산국립공원, 자치경찰단, 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유관부서와 한라산국립공원 세계적 가치를 유치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진행해 왔다.
도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성판악휴게소 공영 주차장 주변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정차 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km와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1.5km까지 총 6km 구간이다.
불법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4t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도는 지난 4월 양 행정시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도는 주정차 위반 단속에 앞서 도로 측면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도로관리부서와 도로 양측 각 1km 지점에 금지시설물(시선유도봉) 등의 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성판악 휴게소 공영주차장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주차공간 확보도 추진중이다.
국제대학교 인군에 환승주차장을 조성, 오는 11월 말까지 준공애 199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한다.
환승주차장이 조성되면 내년부터 약 320여대(성판악 78대. 양마단지 45대 포함)까지 주차가 가능하다.
성판악 경유 버스 노선 안내도 강화한다.
성판악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중 렌터가 차량 비중이 높은만큼 업체별로 홍보를 강화하고 공항과 항만, 성판악 주변도로에 대한 주정차 단속 시행과 대중교통 이용사항을 집중 안내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협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한라산국립공원내 질서유지를 위한 자치경찰단 지원 인력도 추가한다.
자치경찰단은 한라산내 질서유지 및 과태료 부과, 출입자 통제 등을 위해 3명의 자치경찰관을 파견해 근무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경찰 2명이 조기 출근, 최대 4명 이상 배치해 합동 교통순찰에 나선다.
이들은 지도단속에 적극 협조하면 5.16도로의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견인비용까지 청구하겠다"며 "내년 1월 1일 재시행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와 관계없이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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