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안나" VS "음주운전 교사"…공범 성립 여부 향후 재판 쟁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음주운전 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합니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벤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법정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34·여)씨와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7)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김 판사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고 묻자 A씨는 "예"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구속 기소된 후 9차례나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줄곧 "당시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동승자였던 벤츠 차주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윤창호법의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B씨의 변호인은 "술에 취해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 교사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추가 심리를 열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B씨가 음주운전을 교사한 것으로 판단 중이다.
A씨는 지난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C(54)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동승자인 B씨를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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