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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형도 좋다던 '연쇄살인범' 최신종 '무기징역'…사형 면해

  • 전국 | 2020-11-05 14:40
전주지법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전주지법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은 사건 현장. /전북지방경찰청 제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두 여성을 나흘 간격으로 살해한 '연쇄살인범' 최신종(31)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유랑 부장판사)는 5일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신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신종은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다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다"며 "(어떻게 변명해도)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해 내 말은 다 안 믿는 것 아니냐"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 4월 14일 오후 10시45분께 전북혁신도시 한 공터에서 아내의 지인인 A(34)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4월 18일 오후 11시 46분께 전주 대성동 한 주유소 주차장에서 랜덤채팅으로 알게된 B(29)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최신종 수사기관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말투 때문에 여성들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5일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의 얼굴. /경찰 제공
5일 강도살인 및 시신유기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의 얼굴. /경찰 제공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5월 20일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신종의 신상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전북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초등학교때부터 샅바를 잡은 최신종은 소년체전을 비롯한 전국대회를 석권한 씨름유망주였다고 한다. 대한체육회로부터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할 정도였지만, 이후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씨름을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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