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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기간 연장…내달 6일까지

  • 전국 | 2020-10-30 14:58
전북 군산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픽=(유)필통 제공
전북 군산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접수기간'을 오는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픽=(유)필통 제공

11월 6일까지 연장…요일제 신청 제한도 폐지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전북 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신청 기준도 일부 완화돼, 기존 ‘소득 25% 이상 감소’에서 ‘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 일용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만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하고, 요일제 신청 제한도 폐지했다.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급여감소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56만2000 원), 재산 3억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

온라인 접수는 복지로에서 세대주 신청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접수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급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이며, 소득 및 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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