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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위험 있는 노후소화기, 신고하면 수거해가요"

  • 전국 | 2020-10-26 14:41
전북 전주의 한 상가 구석에 10년이 지난 폐 소화기가 방치돼 있는 모습. /전주완산소방서 제공
전북 전주의 한 상가 구석에 10년이 지난 폐 소화기가 방치돼 있는 모습. /전주완산소방서 제공

전주완산소방서, 노후·폐소화기 처리 방법 홍보

[더팩트 | 전주=한성희 기자] 전북 전주완산소방서는 폭발 위험이 있는 노후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26일 전주완산소방서에 따르면 노후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났거나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이다.

노후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시 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기하고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야한다.

노후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주민들이 처리비용을 지불(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구매)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인터넷 접수 ▲해당 구청 방문접수 ▲전화접수(해당 구청)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전주의 경우, 소화기 3.3kg이하 2000 원, 3.3kg초과~6.5kg이하 4000 원, 6.5kg초과는 7000 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며, 임실군은 모든 규격 3000 원이다.

완산소방서 관계자는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집 앞에서 처리됨으로서 폐소화기 처리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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