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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서 해삼 불법 채취하던 일당, 엔진 고장에 ‘덜미’
지난 20일 오후 A 씨 일당이 무허가 불법조업에 이용한 4.9t급 양식장 관리선. /군산해경 제공
지난 20일 오후 A 씨 일당이 무허가 불법조업에 이용한 4.9t급 양식장 관리선. /군산해경 제공

무허가 잠수장비로 해삼 60kg 포획한 혐의

[더팩트 | 군산=한성희 기자]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잠수부 등 일당 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A(61)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께 군산시 옥도면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로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 60kg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4.9급 어선(양식장 관리선) 선장인 A 씨는 배를 이용해 잠수를 돕고 어획물을 운반하는 보조잠수부(텐더, Tender)와 직접 조업하는 잠수부 역할의 해녀 2명을 태워 저녁 6시께 해삼 포획 차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신시도 배수갑문 주변 해상에서 해삼을 채취하던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해 출항한 지 2시간이 지난 오후 8시께 급히 입항을 하다 35사단 군산대대에 발견돼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조업은 어장 황폐화 뿐 아니라, 인명피해를 낳는 사고 우려 또한 높아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야간 순찰활동을 늘려 출입항 선박에 대한 검문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나 허가, 신고 없이 수산물을 불법으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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